매매 계약 후 입주하니 인테리어 자재가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번 집을 정리하면서 인테리어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인테리어가 완료된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하고 들어와 보니 당황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우선 주방 수전이 계약 전 확인했을 때는 폭포수 수전이었는데, 지금 보니 가장 저렴한 거위목 수전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타일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떼어내고 아주 저렴해 보이는 일반 세면대를 새로 달아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계약 후에 도배 같은 걸 확인하려고 집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전 집주인이 계속 미루더니 그 사이에 몰래 공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 후에 확인하니 확실히 알겠네요.
심지어 하수구는 다 막혀 있고 냄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집값도 비싸게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자재를 바꿔치기하고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집주인이 이전 계약 때도 조명 문제로 거짓말을 하다가 제가 녹음본을 언급하니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던 사람이라 더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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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인테리어 상태 유지나 시설물 일체 포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약에 구체적인 자재 명칭까지 적지는 않았지만, 인테리어 된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집 보여주는 걸 미뤘을 때 이미 짐작하셨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바뀐 자재 사진이랑 원래 있던 사진 비교해서 증거부터 모으세요.
하수구 막힘이랑 냄새는 중대한 하자일 수 있으니 이 부분부터 빠르게 체크하시고 전 주인에게 연락해 보세요.
수전이나 세면대 같은 소모성 자재는 법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 차이가 크다면 청구해 볼 만하겠네요.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타일형 세면대를 뜯어내고 일반형으로 바꾼 건 시설물 훼손에 가깝지 않을까요?
전 주인분께 정중하게 바뀐 이유를 먼저 물어보셨나요? 혹시 시공 하자가 있어서 교체한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재 바꾼 것도 화나시겠지만 하수구 막힌 게 제일 큰 문제네요. 누수나 배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 불러서 점검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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