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 후 상의 없는 하자 수리 통보를 받았을 때 판단 기준

잔***어

이번에는 제가 집주인 입장에서 고민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비어있는 집이라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매수자분께 인테리어 먼저 진행하시라고 허락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 시점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미리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는 주민분께서 공사 안내문이 붙었다고 알려주셔서 그제야 부랴부랴 관리비 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는 모두 끝난 상태이고 잔금 날짜까지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받았는데, 공사 과정에서 누수 같은 하자를 발견해서 수리를 같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잔금 날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네요.

미리 말씀만 해주셨어도 저 역시 상황을 확인하고 별도의 견적을 받아보는 등 대응을 했을 텐데, 사후 통보를 받으니 당혹스럽습니다.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지만, 절차상 아쉬움이 커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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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공***워1시간 전

잔금 전 공사 허용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사례네요. 누수 부위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증거 사진이나 업체 소견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잔***어46분 전

네, 일단 부동산 통해서 정확한 하자 부위와 증빙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하***람41분 전

사전 협의 없는 수리비 청구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금액이 적다면 좋겠지만, 금액대가 크다면 원칙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선14분 전

맞아요. 특히 누수는 책임 소재가 중요해서 집주인 확인 없이 진행한 건 좀 무리수였다고 봅니다.

부***아26분 전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 중개사분이 중간에서 조율하시는데, 매수자분이 성급하게 진행하신 면이 있네요.

인***보12분 전

잔금 전 공사 허용해주신 호의가 이렇게 돌아오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우선은 청구될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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