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허가용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신청 시 시공 업체 명의 비용 문제

허***어

이번에 다중이용시설로 허가를 받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턴키 업체에 맡겨서 전체적인 공사와 전기 공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가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려고 확인해 보니, 신청서에 전기 시공 업체의 상호를 기입해야 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전기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상호를 넣으려면 면허값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십니다. 평소에 이런 절차에 대해 잘 몰랐는데, 시공 업체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기 업체 상호를 넣지 않고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턴키 업체 측에서는 비용을 드려야만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기,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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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5개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전***요2시간 전

저도 예전에 상가 낼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면허 업체 도장이 찍혀야 서류가 통과되더라고요. 비용 부분이 참 애매하네요.

허***어1시간 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혹시 그때는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셨나요?

반*끝1시간 전

이 사례에서는 전기공사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면허 시공 후 명의만 빌리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계약서상에 전기 공사 범위와 면허 보유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서***해1시간 전

턴키 계약이면 당연히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꼼***요1시간 전

계약서에 '인허가 업무 지원'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다1시간 전

업체 상호 없이 신청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시공 책임자를 확인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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