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있는데도 대피공간 방화문 또 만들어야 하나요

구***무

10년 넘게 살던 집 인테리어를 준비 중인데, 예전에 이미 확장되어 있던 작은방 사용승인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으려고 해요. 다른 방들은 확장 안 되어 있어서 여기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시청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니까 복도식이나 계단식 아파트에서 인접 세대 경계벽이 경량구조거나 피난구가 있으면 대피공간이 따로 필요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베란다 쪽이 딱 그 경량칸막이 구조라 방화문 설치는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턴키 업체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경량칸막이가 있어도 무조건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방화문 설치에 벽돌 쌓는 인건비까지 합쳐서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필수인지 헷갈려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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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집***인3시간 전

구청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턴키 업체 말만 믿기보다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구***무3시간 전

안 그래도 내일 시청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업체 말이 맞다면 비용이 너무 커서 고민이에요.

반***보2시간 전

방화문 하나에 200만원 선이면 조적 작업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오네요.

꼼***인32분 전

저도 예전에 확장 승인 받을 때 비슷한 고민 했었는데, 도면상으로 대피공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무방금

도면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세움터에서 현황도 뽑아봤는데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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