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발견한 베란다 천장 얼룩, 매도인이 확인을 거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매매 잔금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베란다 천장에 얼룩이 있고 도배지가 들뜬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매도인분과 공인중개사분이 모두 결로 현상이라고 설명하셔서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많이 온 뒤로 다시 집 상태를 확인해 보니, 결로라고 했던 부분이 이전보다 더 넓어졌고 상태도 심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수가 의심되어 원인을 점검하고 상태를 더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드렸으나, 매도인분께서 더 이상 집을 보여줄 수 없다며 화를 내고 계십니다.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누수 점검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방문과 확인을 모두 거부하시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잔금 전에 확인을 거부하시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잔금 일부를 유보하거나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확장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누수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인테리어는 취소할 예정입니다. 매도인분은 확장 공사를 하면 다 잡히는 누수인데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결로라고 주장하시다가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인테리어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물건을 원하는 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냥 누수를 안고 매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궁금합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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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비 온 뒤에 범위가 넓어졌다면 결로보다는 누수 쪽이 훨씬 의심스럽네요. 잔금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비 오기 전보다 확실히 심해진 게 보여서요.
확장하면 잡히는 누수라는 말은 논리가 안 맞네요. 원인을 잡지 않고 덮어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잔금 유보는 매도인이 동의해야 가능해서 쉽지 않으실 거예요. 중개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개사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매도인분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셔서 방법이 없네요.
정상적인 집을 원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누수를 안고 매수했다가 나중에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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