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지 뜯었더니 나온 곰팡이랑 외벽 크랙 사이에서 갈등 중이에요
매수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천장 구석 벽지가 갈라진 걸 봤는데, 부동산에서는 젖어있지 않으니 누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주인이 풀로 대충 발라놓은 흔적만 있어서 그냥 믿고 진행했는데, 막상 철거하면서 도배지를 뜯어보니 벽이랑 천장 구석에 곰팡이가 생각보다 심해서 당황했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단열재 두께가 요즘 나오는 20cm보다 얇은 12~15cm 정도인 것 같고, 그 사이 틈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실이랑 건설사에 연락해 봤는데, 결로 하자는 보수 기간이 지났다거나 지금 젖어있지 않으니 누수가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시는 분위기라 답답해요.
일단 건설사에서 외벽 크랙은 괜찮다며 보수해 놨으니 내년에 다시 보면 말하라고는 하는데, 사장님이 곰팡이 긁어내고 폼 쏴주신다는 대로 그냥 도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누수탐지업체를 따로 부르자니 비용이 100만 원 중반대까지 나온다는데, 이 시점에 업체 부르는 게 공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만 깊어지네요.
단열,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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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0
단열재 두께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폼 쏘는 걸로 해결될지 아니면 아예 단열재를 덧대야 할지 사장님이랑 더 상의해 보세요.
맞아요. 사장님도 폼으로 일단 해보자고 하시는데 찝찝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네요.
외벽 크랙이 눈에 보일 정도면 폼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비 오는 날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건설사 대응 진짜 너무하네요. 젖어있지 않으면 누수가 아니라는 논리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책임 회피하시는 느낌이라 너무 답답해요.
누수탐지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나중에 도배 다 하고 나서 또 올라오면 그땐 정말 답 없더라고요.
매도인 보상 범위 확인해 보셨어요? 매수 후 6개월 이내면 협의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찾아보긴 했는데 매도인분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말이 통할지 모르겠어요.
단열재 틈새가 문제라면 폼 작업 꼼꼼히 하고 곰팡이 제거제 제대로 쓰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결국 누수탐지 부르고 해결했어요. 비용은 들지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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