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의 특정 시간대 공사 중지 요청과 민원 대응,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요
현재 턴키 업체와 함께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부터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래층에 양해를 구했고, 직접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분께서 아기 낮잠 시간이니 그 시간에는 무조건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시네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본인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시고, 예전에 다른 집 공사 때도 경찰을 불러서 중단시킨 적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본가에 살 때 인테리어 소음으로 고생해본 경험이 있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최대한 조율해보려 합니다.
우선 턴키 사장님께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현장 상황상 특정 시간만 딱 맞춰서 멈추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소 규약상으로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 사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음이 가장 심했던 철거 날에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넘겼는데, 지금은 타일 작업 중임에도 시끄럽다며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세입자로 거주 중이신 상태라 소음을 감내하셔야 하는 입장인 건 알지만, 앞으로 남은 공정 동안 계속 이런 식일까 봐 걱정이 큽니다.
혹시 나중에 실제로 경찰이나 구청에서 방문하게 되면 공사를 즉시 멈춰줘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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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건축사사무소
후기 3개 · 경기 평택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1
경찰이 와도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어렵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소음 측정하러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더 골치 아픕니다.
구청에서 나오면 정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사례에서는 먼저 관리사무소의 공사 허가 기준과 규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해당 시간대에 소음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공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업체와 협의하여 소음이 덜한 공정을 해당 시간으로 배치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관리소 중재하에 아래층과 다시 협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낮잠 시간 요구는 사실상 모든 집이 다 하는 요구라 현실적으로 다 들어주긴 힘들죠. 규정 시간 내에 하는 거면 당당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분은 경찰까지 언급하시니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네요.
타일 작업인데도 민원을 넣으신다니 정말 예민하신 편이네요. 철거 때보다 소음이 덜할 텐데 말이죠.
관리소 규약 9시 반부터 5시 반이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 외에 공사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요.
법적 기준과 별개로 민원이 계속되면 현장 작업자들이 스트레스받아서 공사 퀄리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기 낮잠 시간이라는 게 매일 일정하신가요? 시간대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 시간만이라도 최대한 피해보겠다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정확한 시간대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작업자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 멈추는 게 어렵다고 하시네요.
세입자분이시면 집주인분께도 상황을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복잡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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