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발견한 아랫집 누수 흔적, 매도인 책임 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집***어

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 눈팅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를 지난 주말에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 전 매도인분께 여러 번 누수 여부를 확인했고, 아랫집에 수리 요청이나 연락 온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확답을 주셔서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번 주 화요일에 직접 아랫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 말씀이 베란다와 주방에 누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방 쪽은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도배지가 너덜너덜한 채로 지내고 계셨고, 베란다는 작년에 말씀드려서 올해 초까지 물이 떨어졌으며 배관 상태가 엉망이라고 하십니다.

관리실을 통해 부동산에 전달하니, 베란다는 물이 새는 게 확실하니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방 쪽은 현재 도배지가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현재 제가 계약한 집이 몇 달째 공실이라 최근에는 물이 안 샜을 수 있는데, 아랫집 분이 2년 전에 찍어두신 사진을 보니 누수 흔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동산과 매도인 모두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 상황상 쉽지 않은데, 매도인 측에서는 주방 누수가 걱정되면 싱크대 아래 분배기 교체와 싱크대 이동 비용을 제가 부담해서 공사하라고 제안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 혹은 매도인분께 주방 쪽 피해 복구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도배지가 떨어진 상태여도 지금 당장 젖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이 해줄 의무가 없는 게 맞는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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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구***문1시간 전

계약 전에 누수 없다고 확답받으신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보통은 매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발견된 중대 하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보는데, 이미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어1시간 전

네, 그래서 아랫집 분의 증언과 사진이 중요한 상황인데 매도인분은 현재 젖어 있지 않다는 점만 강조하시네요.

반*끝1시간 전

이 사례에서는 먼저 아랫집의 피해 사진과 현재의 습도 상태를 대조하여 과거 누수 지점과 현재의 누수 가능성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누수 탐지를 통해 실제 배관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리 범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법***먹49분 전

부동산에서 해지 안 된다고 하는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 누수 관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의 진단 없이 매도인이 제안하는 부분 수리 비용만 부담하시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집***어32분 전

특약에는 별도로 적은 내용이 없어서 더 막막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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