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발생한 베란다 천장 누수, 전 집주인에게 보수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집을 매매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아래층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잔금을 치르기 두 달 전쯤에 전 집주인분께 관련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탁기 배관 쪽에 땜질 작업을 했고, 아래층 누수 자국이 있던 부분은 페인트로 덧칠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동안 몰랐는데, 최근 보니 예전과 같은 자리에 다시 노랗게 누수 자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누수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경우에 전 집주인에게 다시 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 한두 달 전부터 이미 문제를 알고 계셨음에도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신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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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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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땜질식으로 막은 건 금방 다시 터지더라고요. 계약서 특약에 누수 관련 내용 적으셨나요?
특약에 따로 적지는 않았고, 구두로 누수 없다는 확답만 받고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먼저 아래층 누수 지점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시고, 기존에 진행된 세탁기 배관 땜질 부위에서 다시 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점의 신규 누수인지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전문 설비 업체를 통해 정확한 누수 지점을 특정하신 뒤, 해당 원인이 매매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인지 확인하시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잔금 치르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보수까지 했던 이력이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증거 자료 잘 챙겨두세요.
당시 전 집주인이 시공했다고 말한 부분들을 최대한 수집해보려고 합니다.
노랗게 올라오는 건 전형적인 누수 증상이네요. 페인트 덧칠은 그냥 가린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 집주인분이 보수했다고 하신 부분의 시공 내역서나 영수증 같은 게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개인 간 거래에서 그런 서류까지 챙겨주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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