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실 우수관 하단 파손과 바닥 습기, 관리실 보수 요청 가능할까요
입주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자를 하나둘 발견해주셔서 확인 중입니다.
문제가 된 곳은 실외기실에 있는 우수관인데요. 확인해보니 배관 아래쪽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 있고, 그 주변 바닥이 살짝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공간은 실외기실이라 평소에 물을 쓰는 곳이 아니고, 에어컨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분께 여쭤보니, 물을 직접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랫집으로 누수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깨진 틈으로 흐르는 물이 튀면서 바닥에 물기가 남은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수관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라 원래는 관리실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단지가 하자보수 소송 중인 상황이라, 관리실에서 보수를 안 해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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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우수관은 공용관이라 관리소 책임이 맞는데, 소송 중이면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일단 사진부터 상세히 찍어두세요.
네, 사진이랑 영상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개별 세대 하자는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닥이 젖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비가 올 때만 젖는 건지 아니면 계속 축축한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분이 아랫집 누수 걱정 없다고 하셨다니 다행이지만, 그래도 깨진 부분은 보수하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소재 가리기 힘들어서 미리 잡는 게 좋습니다.
소송 중인 단지면 관리실에서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할 확률이 높겠네요. 입주자 대표 회의 쪽에 문의해보셨나요?
우수관 주변 바닥 습기가 단순 튄 것인지, 아니면 관 내부에서 새어 나오는 것인지 구분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공용부분 하자는 소송과 별개로 긴급 보수는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강하게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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