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계약서 내 하자보수 기간 1년 설정, 공정별 차이 없이 일괄 적용이 일반적인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턴키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에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 제3조를 보면, 을(업체)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갑(집주인)의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정마다 보증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업체 측에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AS 기간은 전체적으로 1년으로 잡는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첫 인테리어라 관련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이렇게 전체 공정을 하나로 묶어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업체 쪽에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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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건축사사무소
후기 3개 · 경기 평택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1
보통 턴키는 통합해서 1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세부 항목별로 다른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시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1년이라고만 하시네요.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1년이라는 기간이 전체 공정에 일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턴키 계약 시 관리 효율을 위해 통합 보증 기간을 설정하지만, 법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해당 조항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신 후 서명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년이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책임 소재 가리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 부분이 걱정되어 질문 올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저도 턴키로 했을 때 그냥 1년으로 계약했어요. 큰 하자 아니면 보통 1년 안에 다 발견되더라고요.
공정별로 기간을 나누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업체 규모나 성향에 따라 일괄 적용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다만 누수 같은 중대 하자는 기간을 더 길게 잡는 게 안전하긴 하죠.
업체에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된 별도의 확인서를 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라면 1년 뒤에는 보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주 전 검수를 정말 빡세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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