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계약서 내 하자보수 기간 1년 설정, 공정별 차이 없이 일괄 적용이 일반적인가요

초***기

이번에 처음으로 턴키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에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 제3조를 보면, 을(업체)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갑(집주인)의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정마다 보증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업체 측에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AS 기간은 전체적으로 1년으로 잡는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첫 인테리어라 관련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이렇게 전체 공정을 하나로 묶어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업체 쪽에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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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건축사사무소

후기 3개 · 경기 평택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1

계***히3시간 전

보통 턴키는 통합해서 1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세부 항목별로 다른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초***기2시간 전

네, 그래서 다시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1년이라고만 하시네요.

반*끝3시간 전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1년이라는 기간이 전체 공정에 일괄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턴키 계약 시 관리 효율을 위해 통합 보증 기간을 설정하지만, 법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해당 조항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신 후 서명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옥2시간 전

1년이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책임 소재 가리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초***기1시간 전

그 부분이 걱정되어 질문 올렸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인***민2시간 전

저도 턴키로 했을 때 그냥 1년으로 계약했어요. 큰 하자 아니면 보통 1년 안에 다 발견되더라고요.

꼼***인1시간 전

공정별로 기간을 나누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업체 규모나 성향에 따라 일괄 적용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계***히1시간 전

맞아요. 다만 누수 같은 중대 하자는 기간을 더 길게 잡는 게 안전하긴 하죠.

집***가1시간 전

업체에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된 별도의 확인서를 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초***기1시간 전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마***석1시간 전

계약서에 적힌 대로라면 1년 뒤에는 보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주 전 검수를 정말 빡세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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