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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책임 공방으로 인한 도배 피해, 소견서 비용 청구와 증거 효력이 궁금합니다

  • 천***울
  • 댓글 12

인테리어 마친 지 5개월 정도 된 집인데, 최근 윗집 누수로 천장에 물이 고여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윗집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책임이 없다며 미루고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원인은 씽크대 배관 막힘으로 인한 역류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긴 첫날 바로 해결은 되었는데, 저희 집 천장 피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수리 업체에서 오래된 기름 슬러지 때문이라며 집주인 책임인 것 같다고 세입자에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하니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것이고, 이번 건은 일시적인 막힘이었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고지를 늦게 해서 2차 피해가 생긴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고, 세입자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다며 집주인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둘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지 소송을 걸라고만 하네요.

소송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해 윗집 집주인에게 누수 확인서를 요구했더니, 작성 비용이 15만 원 든다고 합니다. 원래 누수 탐지 보고서 비용이 이 정도 하나요? 만약 제가 이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청구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해당 업체의 소견서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확실히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누수 문제는 해결된 상태인데, 제가 따로 다른 업체를 불러서 다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피해자인데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고 잠도 안 옵니다.

실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내 집에 맞는지는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댓글 12

  • 물***일

    업체 소견서 비용 15만 원은 좀 비싼 느낌이긴 한데, 공식적인 보고서 형태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말을 바꾼 전적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 천***울

      맞아요, 처음엔 집주인 책임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제일 찝찝합니다.

  • 공***자

    이미 수리가 끝난 상태라면 다른 업체를 불러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 천***울

      그렇겠죠? 이미 해결됐다고 하니 다시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 벽***중

    소송까지 가신다면 비용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 천***울

      생각은 해봤는데,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소송 걸라고 해서 막막하네요.

  • 누***손

    배관 막힘 역류는 보통 사용자의 과실인지, 배관 노후화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업체 소견서에 이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 기***지

      맞습니다. 단순 막힘인지 슬러지로 인한 누적인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더라고요.

  • 집***문

    소견서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가해 측에서 증명해야 하니까요. 15만 원을 낼 때 반드시 비용 지불 증빙을 남겨두세요.

    • 천***울

      네, 만약 내게 된다면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 확실히 챙겨두겠습니다.

  • 평***상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속상하시겠어요. 석고보드까지 교체해야 하면 공사 범위가 꽤 클 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법***먹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는 사이에 피해자만 중간에서 고생하시네요. 제3의 전문 업체에 진단을 다시 요청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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