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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거부로 실측 못 했는데 도면만으로 견적 진행해도 될까요

  • 집***어
  • 댓글 8

이번에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하게 되어서 올수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샷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리할 예정이라, 일단 업체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저희도 도면을 가지고 있고 업체 측에서도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당연히 도면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실측을 다녀와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분과의 관계입니다. 매매 당시에 부동산과 함께 집을 보러 갔을 때, 세입자분이 굉장히 예민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인사도 없이 등을 돌리시거나 불편한 기색을 많이 내셔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실측 요청 연락을 드렸지만, 예상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실측 없이는 견적이 어렵다는 업체 입장과 협조해주지 않는 세입자 사이에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세입자분이 나가신 직후에 바로 실측을 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인테리어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실측 없이 계약부터 하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내 집에 맞는지는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댓글 8

  • 먼***어

    실측 없이 계약했다가 나중에 치수 차이로 자재 추가되거나 설계 변경되면 추가 비용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웬만하면 실측하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집***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방법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 도***마

    구축이면 도면이랑 실제 치수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벽 두께나 배관 위치 같은 건 실측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 반셀끝

    이 사례에서는 세입자의 거부로 실측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도면 기반의 가견적을 통해 전체적인 예산 범위를 설정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전 실측 단계에서 상세 치수가 달라질 경우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견적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 꼼***크

      맞아요. 계약서에 실측 후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 부***의

    부동산 통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해보셨나요? 가끔은 중개사분이 중간에서 잘 말씀하시면 허락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현***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실측 없이 진행했다가 가구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낭패 본 적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측 후에 계약하세요.

  • 인***보

    세입자분이 너무 예민하시네요. 그래도 집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으니 다시 한번 협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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