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턴키 업체와 함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위허가는 이미 받은 상태이고, 이제 도배와 마루 시공만 남겨두고 있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방화판과 화재감지기 설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업체 사장님께서 사용승인은 굳이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받으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유를 여쭤보니, 행위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도면과 실제 시공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허가 도면상에 표시된 확장 면적보다 실제 시공된 공간이 더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턴키로 진행했고 이번이 첫 인테리어라 이런 세부적인 도면 일치 여부까지 제가 직접 챙겨야 하는 줄 몰랐는데, 막상 이런 상황을 겪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업체에 다시 따져 물었더니, 건축사사무소 측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라면 도면과 조금 달라도 사용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허가 도면보다 확장된 면적이 더 적은 경우에도 사용승인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은 터닝도어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런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별도의 도면 수정이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내 집에 맞는지는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댓글 9
구***기
면적이 더 넓어진 게 아니라 좁아진 거라면 보통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터닝도어 누락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도***족
네, 면적이 줄어든 건 괜찮다고 하는데 터닝도어 부분이 도면에 없어서 그게 걸리네요.
반셀끝
이 사례에서는 우선 실제 시공 완료 후의 실측 데이터와 허가 도면의 차이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해당 수치와 터닝도어 설치 여부가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 검토 기준(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꼼***인
사장님이 사용승인 받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찜찜하네요. 나중에 매매하실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햇***방
저도 예전에 도면이랑 조금 다르게 시공됐었는데, 건축사 통해서 변경 신고하고 진행했었어요. 절차가 아주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인***옥
터닝도어 설치된 사진이랑 도면 같이 띄워놓고 건축사한테 다시 한번 확답 받으세요.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관***워
맞아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 막는 길입니다.
벽***중
행위허가 도면이랑 다르면 원칙적으로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단***야
면적이 줄어든 건 보통 허용 범위라고 하지만, 시설물 추가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