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공사 비용이 부가세 별도 조건이라, 부가세를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 비용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1주택 실거주 중이라 추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것 같고, 시세 차익도 크게 없을 것 같아 양도세 부분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샷시나 욕실 공사처럼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머지 비용은 그냥 현금으로 지출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게 비용 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사장님은 발행 여부를 저희가 선택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저희 부부는 급여 소득자인데, 혹시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금은 제 통장에서 했는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득공제 환급액보다 부가세 10%를 아끼는 게 실질적으로 더 이득일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양도세 외에도 추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 다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추세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이체는 마쳤고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이득일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따로 입금증을 안 받아도 되는지, 확인은 언제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내 집에 맞는지는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댓글 11
절**꿈
1주택 비과세 대상이 확실하시다면 부가세 10% 더 내고 환급받는 것보다 그냥 안 내는 게 현금 흐름상으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세***중
맞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환급액이 10%보다 적을 것 같아서요.
집***왕
현금영수증도 결국 부가세 별도면 10% 더 내야 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다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뿐이죠.
반셀끝
이 사례에서는 우선 해당 주택의 미래 매도 가능성과 예상 양도 차익을 먼저 판별하시길 권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샷시, 보일러 교체 등)은 증빙이 있어야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빙 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가 유효하며, 이체 내역과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해
입금은 아내분 통장에서 하셨어도 남편분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금방 찰 것 같으시면 계산해 보셔야 해요.
세***중
아, 명의가 달라도 가능하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꼼***림
세금계산서 발행하셨으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보통 신청하고 며칠 걸리더라고요.
세***중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부***보
사장님이 말씀하신 비용 인정이라는 게 아마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어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려
금액이 크면 무조건 증빙 남기시는 걸 추천해요.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팔 때 세금 낼 일이 생기면 증빙 없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생***집
동감합니다. 10% 아끼려다 나중에 양도세로 더 낼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