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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공사 허가랑 신고 절차 신경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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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테리어 할 때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하는 거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이번에 집 수리하면서 보니까 아파트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미리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내력벽을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되고, 창호 교체나 베란다 확장 같은 건 구청에 행위 허가 신고도 따로 해야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할 때 입주민 동의서 받는 것도 일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나 공사 시간 제한 같은 것도 미리 체크 안 하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어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꼭 관리실에 먼저 문의하고 절차 밟으시는 걸 추천해요.

댓글 4

  • 관***님

    공사 전에 꼭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공사 안내문 붙여달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민원 들어왔을 때 바로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 이***중

      맞아요, 저도 안내문 붙이는 거 놓칠 뻔했어요. 미리 말씀드려 놓길 잘했네요!

  • 인***수

    확장 공사 하실 거면 구청 행위허가랑 멸실 신고 진짜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나중에 집 팔 때 서류 없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 동**민

    저도 저번에 공사할 때 소음 때문에 이웃분들께 미리 인사드렸는데,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탕이라도 돌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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