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하면서 대피공간이랑 턴닝도어 사이에서 고민했던 기록
발코니 확장 공사 진행하면서 행위허가 신청하다가 우리 집 발코니가 대피공간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기존 발코니에 방화문이 따로 없어서 턴닝도어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턴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피공간 용도인데 턴닝도어를 달면 나중에 사용검사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당황했어요.
일단은 그냥 턴닝도어로 설치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에요. 당장은 원복 명령이 나올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5~6년 뒤에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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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저도 예전에 확장하면서 대피공간 때문에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매도할 때 걸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행위허가 받을 때 방화문 규정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나중에 비용 더 들까 봐 무서워요.
방화판 설치하는 게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까요? 저도 나중에 겪을까 봐 겁나네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추가 공사니까 예산을 좀 더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규정대로 맞춰서 공사했어요. 나중에 뒤탈 없는 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매도할 때 부동산에서 확인 요청 들어올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긴 해요.
대피공간 용도면 소방법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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