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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전이라 도면으로 먼저 계약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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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금액을 써 보낸 사장님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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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9평 아파트 올수리급으로 진행하면서 욕실 두 개 포함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4천만 원 안 되는 금액대로 맞췄어요.

계약서 쓰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실측 부분이었거든요. 특약에 잔금 일주일 전에는 실측이 가능하다고 적어놔서 매도인분이 미리 집 보여주는 걸 거절하신 상태였거든요.

업체 분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꽤 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도면 기준으로 가견적 내서 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실측해서 차액 생기면 잔금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방식대로 진행해도 나중에 금액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지는 않겠죠?

댓글 4

  • 공***집

    저도 저번에 도면 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철거 들어가니까 변수가 생겨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 준***주

      아 역시 변수가 생길 수 있군요. 그래도 정산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나마 마음은 좀 놓여요.

  • 셀***생

    저도 지금 실측 때문에 업체랑 계속 조율 중인데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요. 매도인분들이 집 보여주는 거 정말 안 좋아하시거든요.

  • 꼼***록

    가견적 받을 때 자재 리스트를 최대한 상세하게 받아두는 게 나중에 정산할 때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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