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에 없는 공정은 나중에 보상받기 힘들더라고요

단***해

인테리어 끝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벽체 코너 쪽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열재를 안 넣어서 그런가 싶어서 시공했던 업체에 바로 연락했거든요.

근데 업체에서는 계약서상에 단열재 시공 내용이 없어서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계약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식이었어요. 진짜 당황스러웠죠.

그러다 우연히 전문 상담 서비스를 알게 돼서 물어봤는데, 샷시 폼 충진이 제대로 안 된 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이건 계약서에 명시된 샷시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다시 강력하게 요청해서 수리 진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지 꼭 다시 확인해봐야겠다고 느꼈어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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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5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창***고6/13

저도 샷시 폼 작업할 때 꼼꼼하게 채워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빈틈이 있더라고요.

단***해6/13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서 나중에 결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꼼***인6/13

계약서에 공정별 상세 항목 안 적어두면 나중에 진짜 애먹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미장 범위 때문에 한참 실랑이했거든요.

구***링6/14

단열 공사할 때 단열재 두께나 종류까지 명시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안전하더라고요.

초**인6/14

저도 곧 계약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부분 위주로 봐야 할까요?

단***해6/14

저는 눈에 보이는 자재뿐만 아니라 시공 범위나 누락될 만한 부자재 공정도 꼭 넣으려고 노력해요.

턴키 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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