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고 관리소 예치금 돌려받으려다 당황했던 날
입***맘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예전에 넣어뒀던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했거든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집 내부를 꼭 확인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인테리어 예치금이라는 게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공용 부분이 파손됐는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보려고 맡겨두는 거잖아요. 저는 공사하면서 복도나 엘리베이터 긁힌 곳 하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관리소 운영 시간에는 집에 사람이 아예 없어서 시간 맞추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생활 문제도 있어서 굳이 집 안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요. 관리소 직원이 내부 확인 안 되면 보증금 포기하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댓글 4
관***스5/21
저희 아파트도 그랬는데 내부 확인하겠다고 하셔서 진짜 번거로웠어요. 구조 변경 없는 건 확실히 보여드려야 마음 편하더라고요.
입***맘5/21
맞아요. 저도 불법 구조 변경한 거 하나 없는데 괜히 집 보여주는 게 너무 내키지 않았거든요.
퇴***기5/22
맞벌이시면 시간 맞추는 게 제일 고역이죠. 저는 결국 주말에 관리소 분이랑 같이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공***람5/22
예치금 돌려받는 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확인시켜 드리고 빨리 받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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