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일 여유 있게 잡았다가 지체보상금 못 받을 뻔했어요

계***자

계약서 쓸 때 업체에서 공사 기간 좀 넉넉하게 잡아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나 변수가 생길까 봐 배려해 드리는 마음으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 실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공일을 너무 길게 잡아두면 실제 공사가 늦어져도 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계약서상 날짜가 기준이 되니까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명분이 사라지는 구조였거든요. 저희 집은 실제로는 6월 중순쯤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서상 준공일은 한참 뒤인 6월 말로 설정되어 있어서 불안했어요.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되어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셈이었던 거죠. 저처럼 친절하게 대답해주려다가 오히려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 날짜는 무조건 실제 입주 계획이랑 타이트하게 맞춰서 확정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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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초**인6/4

저도 처음이라 업체 말만 믿고 무조건 길게 잡으면 좋다고 했었는데 소름 돋네요.

계***자6/4

진짜 저처럼 착한 마음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날짜는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이***중6/4

준공일이랑 이사 날짜 차이 크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도 일정 맞추느라 고생했어요.

꼼***인6/4

지체보상금 문구는 계약서에 꼭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계***자6/5

네, 저는 이 부분 놓쳐서 나중에 계약 수정하느라 한참 애먹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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