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미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발코니 확장된 아파트 매매 후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날이 없네요 샷시 등 모든 인테리어 할거여서 허가행위와 사용승인까지 받을 예정이지만 방화문 설치 및 확장 전 사진 등등 챙겨야할 서류도 많고 부동산에서는 모르쇠 일관하고.. 소방법은 계속 바뀌는데 현재 기준에 예전 아파트를 맞추는데 맞나요? 지금 불법 확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뭐 걸리면 원상복구에 이행강제금까지 낸다는 둥.. 허가행위라는건 행위를 하기위해 허가를 받는건데 이미 확장된걸 허가 받는거 처럼 해서 진행하는게 맞는지 법을 지키기위해 뭔가 또 불법을 하는거처럼 느껴져서 한탄의 글을 써봤습니다.. 결론은 매매하실때 건축물현황도 달라고하셔서 집상태랑 확인해보세요ㅠㅠ
댓글 7
저도 확장된 구축 사서 똑같이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발코니 확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서, 대피공간이나 방화문 같은 안전 기준만 맞으면 신고해서 합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만 오래된 단지는 구조상 대피공간이 안 나오기도 하고 되고 안 되고가 세대마다 갈려서, 우리 라인이 되는지는 구청 건축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무조건 원상복구부터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으니 너무 낙심 마세요.
맞아요, 저도 구청에 먼저 전화해보니까 우리 세대가 확장 되는지 바로 확인해주더라고요. 다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으면 정리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저는 미루지 않길 잘했다 싶었어요. 확장 전 사진이나 방화문 자료 챙기는 것도 나중에 신고하고 소명할 때 쓰려는 거더라고요.
그럼 확장된 구축 매매하시고 신고랑 승인 다 받고 정리하신걸까요?
네, 저는 운 좋게 대피공간이 나오는 라인이라 정리가 됐어요.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확인받고 건축사 사무소 통해서 도면이랑 구조·방화 자료 준비해서 신고했고, 방화문도 기준 맞춰 다시 손봤어요. 비용이랑 품은 좀 들었지만 위반 딱지 없이 넘어가니 마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다만 이건 저희 세대가 됐던 케이스라, 우리 라인이 되는지는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건축물현황도 확인하라는 말 진짜 공감돼요. 저도 계약 전에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부터 떼서 위반건축물 표시 있나 봤거든요. 근데 표시가 없어도 도면이랑 실제 구조가 다르면 미신고 확장일 수 있어서, 현황도는 꼭 매도인한테 받아서 실제 집이랑 맞춰보는 게 안심되더라고요. 이미 걸려 있는 집이면 매도인이 정리하고 넘기는 조건으로 특약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표기가 안되어있어요ㅠ 현황도를 봐야하는데 다들 잘 모르는 분위에요.. 부동산도 그렇고..!ㅠㅠ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대장엔 표시가 없으니 괜찮은 줄 알기 쉬운데, 확장은 현황도(도면)랑 실제를 맞대봐야 보이더라고요. 근데 현황도는 소유자만 뗄 수 있어서 결국 매도인한테 부탁해야 하고요. 원래 위반건축물이면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적어줘야 하는 건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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