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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도어 설치하고 사용승인 서류 때문에 고생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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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거실이랑 방 세 곳 사용승인 자료 제출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베란다 쪽문에 터닝도어를 달았는데 갑자기 열관류율 1.50 이하 제품이어야 한다며 시험성적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확장도 안 한 주방 쪽 베란다 문까지 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어요.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문이라고 생각해서 터닝도어로 바꿨는데, 이것까지 성적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사실 2층이라 화재감지기나 방화판, 단열재 같은 기본 서류만 챙기면 될 줄 알았거든요. 정작 터닝도어 제품 중에서 열관류율 1.50 이하인 걸 찾으려니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지금 방화문으로 다시 설치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댓글 6

  • 구***인

    열관류율 기준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서류 제출할 때 성적서 하나 때문에 며칠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 서***중

      진짜요. 그냥 문만 바꾸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서류 단계에서 이렇게 막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 단**시

    주방 쪽까지 적용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보통 확장 구역 위주로 보는데 기준이 정말 엄격하네요.

  • 반***무

    방화문으로 바꾸면 열관류율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나중에 문 교체할 때 참고하려고요.

    • 서***중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방화문은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네요.

  • 꼼***공

    제품 고르실 때 아예 처음부터 성적서 발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결제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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