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일정 때문에 전세 퇴거일을 조정해야 하는데 부동산과 의견 차이가 큽니다

공***워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내년 5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자가 아파트의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세집이 매도되면서 부동산에서 퇴거 일자를 물었고, 저는 11월쯤 예상한다고 답한 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잔금일 설정 과정에서 부동산과 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점입니다.

한 달 전,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을 11월 30일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8월 말에 일정이 확정되니 그때 결정하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퇴거 예상일이 11월 말이라는 점은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잔금일은 일단 11월 30일로 적어두되, 협의하에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은 어렵고 당기는 것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선정한 턴키 업체에서 10월 중순 착공, 12월 초 마무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퇴거일을 12월 중순으로 조정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서는 당겨지는 것만 가능했지 늦춰지는 것은 안 된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할 수 없으니 8월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고, 잔금 날짜는 임시로 넣어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11월 말이라는 날짜를 듣고 안내했으니 픽스된 날짜라고 주장하며, 무조건 업체 일정을 조정해 11월 말에 끝내달라고만 합니다.

카톡으로 기록은 다 남아있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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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9

이***옥12일 전

부동산에서 당기는 것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면, 매수인 쪽에서도 그 날짜에 맞춰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공***워12일 전

저도 그 점이 걱정인데, 8월에 확정 짓자고 했던 말을 부동산이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계***다12일 전

일단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11월 30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협의 가능하다는 특약이 들어갔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워12일 전

잔금일은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은 구두와 카톡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턴***자12일 전

업체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주 정도 차이라면 업체 측에서도 조율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문12일 전

맞아요. 하지만 턴키는 다음 현장 예약이 잡혀있으면 며칠 밀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중***워12일 전

부동산이 중간에서 말을 너무 모호하게 전달한 것 같네요. 예상 일정과 확정 일정을 구분해서 안내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전***년12일 전

매수인과 직접 소통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먹12일 전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겠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는 날짜 변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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