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공사 시작하려는데 명의 변경 전이라며 관리실에서 허가를 안 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해서 10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루, 도배, 욕실, 주방 이렇게 주요 공정들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정을 조율해보니 잔금을 치르고 정식으로 입주하는 날은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전 주인분과 협의해서 중도금을 10월 20일에 치르기로 했고, 전 주인분께서도 그날 바로 집을 비워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월 21일부터 바로 공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를 받으려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전 주인분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집의 명의가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으면 공사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명의 변경이 완료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명의 변경을 미리 하지 못하면 정말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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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0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보통은 매매계약서랑 전 주인 동의서 있으면 해주더라고요. 관리실마다 규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명의 변경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시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관리실 허가 없이 강행했다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 공사 중단시킬 수 있어서 웬만하면 허가받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 주인분께 명의 변경 전이라도 관리실에 공사 동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전 주인분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른 소유권 확인 절차와 공사 신청 주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명의 변경 대신 매매계약서와 전 소유자의 공사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체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이후 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명의 변경 전까지 기다리면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질 텐데 걱정이시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소유주가 신청하는 게 맞긴 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하긴 하네요.
요즘은 보안이나 책임 소재 때문에 더 까다롭게 구는 단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관리소장님과 직접 면담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전화보다는 직접 가서 사정 설명하는 게 빠를 때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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