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계약 후 화장실 방수 공법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고민
최근에 브랜드 업체와 턴키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견적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방수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따로 확인을 못 하고 그대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이후에 화장실 방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체에 문의하니, 기본적으로는 액체방수만 들어가고 도막방수는 옵션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도막방수를 원하면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스럽네요. 제가 방수 공사를 1차만 하라고 따로 요구한 적은 없는데, 보통 턴키 계약에서 액체방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액체방수만으로 시공했을 때 화장실 방수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액상방수만 했다가 아래층에 누수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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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2
보통 기본 견적에는 액체방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막방수는 확실히 더 안전하겠지만 비용이 추가되니 업체 입장에서는 옵션으로 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가 없었다면 기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더 찝찝하네요.
누수 책임 소재는 시공 하자냐 사용상 과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가 책임지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 확인해 보세요.
하자 보수 기간은 적혀 있는데, 방수 공법에 따른 책임 범위까지 상세히 적혀 있지는 않아서 고민입니다.
저도 턴키 했는데 방수 부분은 그냥 믿고 맡겼거든요. 액체방수만으로도 시공 잘하면 문제없다는 말도 있고, 도막이 필수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구축인지 신축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집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라 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견적서에 방수 항목이 아예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욕실 공사 묶음으로 되어 있었나요?
액체방수만으로는 불안하시다면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도막방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터지면 일이 커지니까요.
맞아요. 비용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선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업체에 액체방수만 했을 때의 보증 범위와 도막방수를 추가했을 때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턴키인데 공사 시작 전부터 이런 조율 과정이 생기면 나중에 다른 공정에서도 추가금 요구할까 봐 걱정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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