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필증은 받았는데 공사확인서 시공자 란에 제 이름을 적으라네요
매수한 집에 비내력벽 철거가 이미 되어 있어서 대행업체 통해서 행위허가 진행하고 있어요. 발코니 확장은 안 했고 필증까지는 무사히 받았는데, 이제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막혔거든요.
시공사 공사확인서라는 게 필요한데 양식을 보니 상호나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행업체에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은 창호나 철거를 다 따로 부르니까 그냥 시공자 란에 집주인 인적사항을 적어서 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흔한 일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찝찝하거든요.
상호명이랑 등록번호를 그냥 공란으로 둬도 되는 건지, 집 주소를 영업소 소재지로 적어도 꼬투리 잡히지 않을지 걱정돼요. 만약에 철거 업체나 창호 업체 정보를 따로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분당 쪽인데 요즘 사용승인 받을 때 현장 실사까지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이렇게 집주인 이름으로 접수해서 통과하신 분 계실까요
철거/설비,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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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거
후기 27개 · 서울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저도 예전에 비슷하게 진행했는데 그냥 집주인으로 적어서 냈었어요. 별말 없이 통과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 문제 없으셨나요? 공란으로 둔 부분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분당 쪽이면 구청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겠더라고요. 실사 나오면 꽤 꼼꼼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되시겠어요.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안내했다면 그 지역 관례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철거 업체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미리 챙겨두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아, 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방법이겠네요. 좋은 팁 감사해요.
저도 행위허가 때 비슷한 고민 했었는데 결국 대행업체 말 믿고 갔거든요. 생각보다 서류 검토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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