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력벽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더니 구청 답변은 딴판이네요
구축 아파트 매매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뒤늦게 행위허가 신고 안 된 걸 알게 됐어요. 전 집주인분은 비내력벽이라 인테리어 업체에서 신고 필요 없다고 했다며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더라고요.
찝찝해서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물어봤더니 석고든 목조물이든 벽을 철거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답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매도자분이랑 중개사분은 구축은 다들 이렇게 산다며 비협조적인 상태라 답답해요.
잔금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전 주인분께 행위허가랑 사용승인까지 다 받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만약 끝까지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혹시 이 문제로 계약 파기까지 가게 되면 배액배상 요구가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철거/설비,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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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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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구청 말이 맞더라고요. 나중에 매도할 때나 혹시라도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맞아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냥 믿고 넘어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중개사분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네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런 부분 언급된 건 없으신가요
아쉽게도 특약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로만 썼거든요.
잔금 전이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강하게 요구해서 서류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고생 안 하는 길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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