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고 누수 발견했는데 매도자 보상 범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3월에 집 사고 7월에 처음으로 누수를 발견했어요. 매수할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작년 장마 때 이미 비가 들어왔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몇 주 뒤에 비가 쏟아지니까 바로 티가 났어요.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니 매도자분이 수리해 주겠다고는 하시는데, 25년도에 이미 고쳐서 해결된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지금 아파트 전체가 외벽 크랙 때문에 하자 소송 중이라 상황이 좀 복잡해요.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나중에 아파트 소송 결과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받는 게 괜찮을지 고민이에요. 소송이랑 개별 계약 보상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이 안 서거든요. 무엇보다 천장 겉은 깨끗해 보여도 막상 뜯었을 때 안쪽이 썩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철거/설비,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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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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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천장 뜯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거더라고요. 겉으론 멀쩡해도 안쪽 석고보드 다 젖어 있는 경우 많아서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덮고 넘어가기엔 너무 찝찝해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소송이랑 별개로 매도자한테 청구하는 건 가능할 텐데, 금액 산정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관리실에서 미리 연락 왔었다는 부분이 포인트네요. 매도자분도 알고 계셨던 정황이 있는 거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더 당황스러워요. 알고도 말씀 안 하신 건가 싶어서요.
외벽 크랙 소송 중이면 개별 수리해도 나중에 또 샐 수 있더라고요. 범위 잘 잡으셔야겠어요.
현금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나올 때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천장 썩었으면 곰팡이까지 같이 잡아야 해서 일이 커지더라고요. 전문 업체 불러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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