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보일러 교체 명시했는데 입주 일주일 만에 터진 상황
잔금 치르고 입주한 지 딱 일주일 됐을 때였어요. 기분 좋게 샤워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끊기더니 얼음장 같은 찬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샤워기 헤드 문제인가 싶어서 얼른 바꿨는데도 증상이 똑같았어요.
기사님 불렀더니 컨트롤러랑 열교환기가 다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8년 넘은 모델이라 수리해도 금방 또 고장 날 확률이 높다고 교체를 권하시는데,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 특히 보일러 교체 같은 건 수리해주기로 명시를 해뒀거든요. 당연히 비용 청구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매도인분은 왜 잔금 당일에 바로 말 안 했냐며 지금 와서는 못 해준다고 하시네요.
부동산에서도 진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며 그냥 매수인이 부담하라는 분위기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눈에 보이는 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써봐야 아는 건데 이걸 당일에 어떻게 다 확인했겠어요.
철거/설비, 답부터 들어볼까요?
이 공정 사장님 한 분이에요
가인철거
후기 28개 · 성남 (전국)
지금 업체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7
특약에 보일러 교체라고 정확히 적혀 있는데도 거절하시는 건 너무하시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특약까지 썼는데 잔금 당일 확인 안 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막막해요.
보일러는 진짜 켜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당일에 확인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소견서 제대로 받으신 건 다행이에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속상하시겠어요.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넘기려고 하시네요.
제가 너무 우기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예요.
8년 넘었으면 사실 교체 시기가 오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특약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금액대가 좀 커서 고민되시겠어요.
저도 입주하고 나서야 알게 된 하자가 꽤 많았어요. 보일러처럼 숨어있는 건 정말 운이 따라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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