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작 전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랑 하자보증 명시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철***가

철거랑 설비 단계 지나면서 공사 일정이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처음엔 업체랑 잘 소통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 상황이 바뀌니까 제가 정리해둔 문서랑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지체상금이랑 하자보증 금액을 미리 정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늦어질 때마다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지 명시해두니까 업체 쪽에서도 일정을 맞추려고 신경을 더 쓰시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자보증도 전체 금액의 2~3% 정도는 떼어두기로 약속했어요.

특히 철거할 때 벽지를 다 뜯어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진행했더니 나중에 곰팡이나 벽체 타공 구멍 같은 게 다 드러나서 당황스러웠어요. 예상치 못한 복구 비용이 추가될 뻔했는데, 미리 다 뜯어보고 확인하니까 오히려 나중에 뒤탈이 없더라고요. 설계할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초적인 부분은 싹 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댓글 8

꼼***보5/21

저도 곧 공사 시작하는데 계약서 쓸 때 지체상금 부분 꼭 확인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철***가5/21

네,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꼭 미리 명시해두시는 게 좋아요.

인***무5/21

벽지 다 뜯어내는 게 번거로워도 나중에 덧방했다가 문제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중5/21

혹시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철***가5/21

보통 1년 정도로 협의하는데, 큰 공사라면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리***옥5/21

진짜 공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계약서가 유일한 생명줄 같아요 ㅠㅠ

집***아5/21

저도 벽지 뜯을 때 비용 때문에 고민했는데, 글 읽으니까 마음이 바뀌네요. 싹 다 확인해야겠어요.

공*중5/21

지체상금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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