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 때 자재 이름까지 적어두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

계***중

처음엔 그냥 공사 범위만 대략 적어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계약서 쓰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챙길 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자재는 브랜드나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게 들어올까 봐 걱정됐거든요.

대금 지급하는 날짜도 공사 일정에 맞춰서 꼼꼼하게 정했어요. 단순히 날짜만 적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주신 공정표를 기준으로 어떤 공정이 완료됐을 때 잔금을 치를지 명확하게 적어두니까 마음이 훨씬 놓였어요. 중간에 추가 공사 생길 때 정산 방식도 미리 정해두니까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공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 규정도 넣었어요.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문제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하더라도, 준공 날짜 기준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하자 보수 범위도 도배 들뜸이나 타일 탈락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며 어디까지 무상인지 체크해뒀어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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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5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초**인5/13

저도 자재 명시하는 거 놓칠 뻔했는데, 모델명까지 적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계***중5/13

맞아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미세하게 다른 거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는 최대한 자세히 적었어요.

공**옥5/13

공정 완료 조건으로 잔금 설정하신 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끝까지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꼼***인5/13

추가 공사 정산 방식도 꼭 넣어야 해요. 저번에 조명 추가하면서 정산 때문에 한참 실랑이했거든요.

계***중5/13

진짜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계약서 쓸 때 한참 고민했어요.

이***중5/13

지체상금 부분은 혹시 자재 수급 문제로 늦어지는 것도 포함되나요?

계***중5/14

저는 자재 수급 문제는 제외하되, 업체 측 사정으로 늦어지는 건 명확히 규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정5/14

하자 보수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로 잡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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