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평면도 확인했다가 불법 확장 발견한 순간
20년 된 32평 아파트를 계약하고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혹시 몰라 세움터에서 세대별 단위평면도를 떼봤어요. 그런데 거실이랑 방 하나가 이미 확장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발코니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구청에 바로 물어봤더니 사후신고 같은 건 없다고 하고 무조건 원상복귀 하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상태로 집을 매수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라 너무 불안해졌거든요.
급하게 부동산 사장님께 상황을 알리고 수습 중이에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방화문을 설치하고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으면 벌금 정도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닥치니까 마음이 정말 무겁네요.
댓글 9
세움터 확인해보길 진짜 잘하셨어요. 그냥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매매할 때나 점검 때 걸리면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구청 담당자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건축사 통해서 양성화 절차 밟으면 해결되는 경우 많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 매도인한테 원상복구 비용이나 양성화 비용 청구해서 협의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장님이랑 매도자분 쪽으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방화문 설치하고 신고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다만 비용이 좀 들 수 있으니 그 부분 미리 계산해보세요.
원상복구 하면 확장된 공간을 다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맞추는 건지 궁금해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라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구축은 정말 변수가 많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결국 서류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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