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하 발코니 확장할 때 방화문까지 달아야 하는지 헷갈려요

저***인

이번에 반셀프로 집 고치면서 발코니 확장을 생각 중인데, 행위허가 신고 절차 알아보다가 대피공간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4층 이상부터는 대피공간 구획이 필수고 방화문까지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3층 이하라서 대피공간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방화문 설치 단계는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네요. 터닝도어는 방화문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방화문은 안 달아도 되지만 화재감지기랑 방화판은 챙겨서 사용승인 서류를 넣어야 한다는데, 이 범위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게 돼요. 혹시 저처럼 저층 확장하시면서 방화문 없이 진행하신 분 계실까요.

샷시,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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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텍 창호

후기 22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안**일7시간 전

저도 저층이라 비슷하게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4층부터 의무인 게 맞더라고요. 그래도 안전 생각하면 방화판 정도는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인7시간 전

맞아요. 방화판이랑 감지기까지는 챙기려고 하는데, 방화문 없이도 승인이 매끄럽게 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반**보5시간 전

터닝도어가 예쁘긴 한데 방화문 인정 안 된다는 점이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저도 확장 계획 중인데 법령 확인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꼼**집1시간 전

사용승인 서류 넣을 때 구청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미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저***인1시간 전

아, 구청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내일 바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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