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부분 방수 시공 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여부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10년 정도 된 집을 매매하면서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을 분야별로 섭외해서 진행 중인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시공 완료 후에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보통 그렇게들 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공사 중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존 욕조를 철거하고 샤워부스로 바꾸면서, 욕조가 있던 자리만 2차 방수를 하고 타일 덧방 시공을 했거든요. 지인이 이럴 때일수록 업체에 하자보험보증증권을 꼭 받아두라고 조언해주셔서 업체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도기 세팅만 남겨둔 상태라 곧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대신 1년 정도 AS가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시네요. 보증보험은 보통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발급 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방수 하자 책임기간이 3년, 타일이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업체에서는 방수 3년은 전체 방수를 했을 때 기준이지, 저처럼 부분 방수를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지역에서 후기도 좋고 유명한 업체라 믿고 진행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트렌치 설치 과정에서 배수 쪽에 추후 누수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무리하게 증권을 요구했다가 서로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 AS 요청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부분 방수는 법적 방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공사 시에도 보증보험증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타일/욕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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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타일
후기 25개 · 서울 동작구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계약서 없이 진행하셨으면 증권 발행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증권은 계약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발행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걸리네요. 지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쓰고 요청드려야 할까요?
부분 방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다만 누수가 걱정되신다면 잔금 치르기 전에 배수 테스트를 확실히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증권이 있어도 실제 보상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해서, 시공 단계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도 반셀프 때 비슷한 고민 했었는데, 결국 업체 믿고 AS 확약서만 받고 진행했어요.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면 보통 이름 걸고 하시니 책임감 있게 해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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