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확장 벽면이 경량칸막이인데 붙박이장 넣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용인에 있는 2004년식 아파트 인테리어 계획 중인데 거실이랑 방들, 주방 발코니까지 전부 확장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 안방 확장할 벽면 쪽이 이웃집이랑 경량칸막이로 맞붙어 있는 구조더라고요.
대피공간 규정이나 방화판, 방화유리 쪽은 샷시 서류로 어떻게든 통과될 것 같은데 문제는 대피공간 기준이에요. 하필 그 경량칸막이 자리에 붙박이장을 딱 넣고 싶은데, 이렇게 가구를 배치해도 사용승인이 나올 수 있을지 판단이 안 서네요.
정 안 되면 공간을 그냥 비워두거나 화장대 같은 작은 가구만 두는 식으로 타협해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구조에서 승인받으신 분 계신지 궁금해요.
샷시,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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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텍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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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0
경량칸막이 쪽은 소방법이나 대피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붙박이장으로 꽉 채우면 대피로 확보 문제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혹시 가구 높이를 낮게 잡으면 좀 나을까요
저희 집도 확장할 때 대피공간 때문에 머리 아팠는데,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도면 들고 가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방화유리 샷시로 하시면 웬만한 건 통과되던데 대피공간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샷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이 벽면 가구 배치가 계속 걸리네요
용인 쪽 아파트들이 연식이 비슷해서 사례가 많을 텐데, 단톡방이나 입주민 카페에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붙박이장 대신 오픈형 선반이나 이동 가능한 가구로 배치하면 승인 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경량칸막이면 단열재 보강도 같이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가구 넣으면 결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결로 생각은 못 했네요. 단열까지 챙기면 더 복잡해지겠어요
화장대 정도의 작은 가구는 보통 크게 문제 삼지 않던데, 붙박이장은 면적이 커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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