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그대로 두면 방화문 설치 안 해도 될지 고민이에요
거실이랑 침실 쪽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데, 침실1 앞쪽 발코니 하나만 그대로 두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발코니 끝에 옆집으로 피난 갈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 도면에도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저는 이걸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할 생각이에요. 앞 공간도 짐 쌓아두지 않고 비상시에 바로 쓸 수 있게 비워둘 예정이고요.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면 대피공간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조건이면 다른 곳을 확장하더라도 별도의 대피공간이나 방화문을 따로 안 만들어도 사용승인이 날지 궁금해요.
지역마다 담당자 판단이 다를 것 같아서 걱정인데, 혹시 최근에 경량칸막이 존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으신 분 계실까요. 어느 지역에서 진행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샷시,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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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텍 창호
후기 23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담당자마다 해석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법령에 나와 있어도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셔서 헷갈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혹시 어느 지역에서 진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면에 명시되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구청 담당자한테 미리 확인받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나중에 승인 단계에서 꼬이면 답 없거든요.
경량칸막이 상태가 너무 노후됐거나 변형됐으면 존치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상태까지 보시는군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깨끗한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방화문 설치 비용이랑 공사 범위 생각하면 당연히 존치하는 게 이득이죠. 저도 그 조건으로 알아봤었는데 지역구청마다 기준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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