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낙서랑 젠다이 부식된 집, 그냥 깎아서 내놓을까 고민 중이에요
아이 넷이랑 북적거리며 살다 보니 집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지고 낙서가 가득하고, 화장실 줄눈 오염은 기본에 젠다이에는 락스통을 잘못 뒀다가 표면이 아예 부식됐어요.
어설프게 제가 손대서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매매가를 1000만원 정도 낮게 잡고 공실 기간을 한 달 정도 넉넉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들어오시는 분이 본인 취향대로 공사하고 들어오는 게 서로 깔끔할 것 같아서요.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매수자가 업자를 잘못 만나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막상 뜯어보니 집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다고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서 잔금을 안 치르는 상황이 생길까 봐요. 계약서에 한 달 이상 지체되면 이자를 낸다는 특약을 넣으면 좀 안심이 될까요.
댓글 5
저도 예전에 공실 기간 드리고 나갔는데, 그때 매수자분이 공사 일정 꼬였다고 계속 미뤄서 진짜 애탔거든요. 특약 넣는 게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자 특약 말고 또 챙겨야 할 조건이 있을까요
젠다이 부식된 건 생각보다 눈에 띄어서 매수자가 깎아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차라리 미리 금액 반영해서 내놓으시는 게 전략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공실 기간을 주는 건 좋지만, 잔금일은 확실히 못 박으셔야 해요. 공사 범위가 커지면 일정이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잔금일 확정이 제일 걱정이에요. 특약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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