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중 발견한 샷시 손잡이 파손, 매도인에게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매수해서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작업 범위는 장판과 도배 정도의 가벼운 공사였고, 샷시나 창문 쪽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입주청소를 하던 중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샷시 손잡이들과 버튼을 눌러서 여는 락킹 장치, 그리고 내부 고정핀들이 여기저기 빠져 있거나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창문 몇 개가 잘 안 열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집이 오래돼서 원래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결국 안 열리는 창문 두 개만 고치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오신 분 말씀이 이 정도로 다 박살 나 있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집주인이 모를 리가 없는 수준이라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을 정식으로 계약하고 이미 3개월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공사를 거쳐 이제야 입주청소를 하며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게 된 상황이라 당황스럽네요. 매수 당시 매도인은 고장 난 곳이 전혀 없다고 확언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은닉 하자로 보아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샷시,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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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텍 창호
후기 23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계약 후 3개월이나 지났으면 쉽지 않으시겠어요. 보통은 잔금 치르고 바로 확인하시는데, 공사 기간 때문에 늦어진 점을 어떻게 어필하시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도배랑 장판만 한 거라 샷시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는 우선 파손된 부품의 사진과 함께 수리 기사님의 소견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매매 계약 당시 '시설물 상태 확인서'나 특약 사항에 고장 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품의 마모인지, 인위적인 파손인지 판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매도인이 발뺌하면 답 없더라고요. 증거 사진이랑 기사님 말씀 기록해두신 거으로 최대한 협의해 보세요.
손잡이 락킹 부분이 깨진 게 단순 노후화인지 아니면 억지로 열려다 부서진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 차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면 기간이 좀 길긴 하네요. 그래도 매도인이 고장 없다고 확언했다는 문자나 녹취록이 있다면 청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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