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수자분이 두 번이나 방문하셨고, 그때 충분히 천천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 사장님과 한 번 더 방문하셨고, 며칠 뒤에는 인테리어 사장님까지 동행해서 다시 한번 집을 보러 오셨습니다. 두 번 다 사진 촬영을 요청하셨는데,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매매인 만큼 이해하는 마음으로 모두 오케이 해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올수리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집을 비워드린 후에 매수자분이 사진을 찍고 실측을 위해 한 차례 더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타일 한쪽 면이 배가 불러서 테이프를 붙여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원래는 화장실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 없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비용을 좀 깎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그 타일 금 가고 들뜬 부분은 제가 처음 집을 보여드렸을 때부터 쭉 있었던 상태입니다. 중대한 하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여러 번 확인하고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으로 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실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내 집에 맞는지는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댓글 10
햇***날
이미 여러 번 방문해서 확인했고 계약서까지 쓴 상태라면 웬만한 건 매수자가 감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중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돈 깎아달라고 하시니 마음이 복잡하네요.
먼***집
인테리어 사장님까지 데려와서 실측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갔다면 더더욱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셀끝
이 사례에서는 매수자가 계약 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했고, 특히 전문 인력인 인테리어 업자와 동행하여 실측까지 마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타일의 들뜸이나 균열은 현장 확인 단계에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고지 여부나 특약 사항에 하자에 대한 합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벽***어
테이프까지 붙어있을 정도면 눈에 확 띄었을 텐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게 좀 당황스럽네요.
집***중
맞아요. 처음 보실 때부터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라 더 그렇습니다.
수***기
부동산 사장님께 중재를 요청해 보세요. 계약 전 확인 절차가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요.
구***기
타일 한 면 금 간 걸로 전체 비용을 깎아달라는 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먼***집
동감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계획이 없었다가 생겼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창***람
계약서 쓰기 전에 두 번이나 보셨다니 매도인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