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제안받고 계약서 작성하며 고민했던 기록
이번에 턴키로 공사 맡기면서 견적을 받았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현금으로 진행하면 비용을 좀 낮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샷시 같은 큰 공정은 제외한 상태라 1,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결제 방식이 조금 특이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계약금은 계좌이체로 보내는데, 나머지 큰 금액은 공사 시작 날이랑 이사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현찰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는 당연히 현금으로 드린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돈을 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결국 나름대로 안심하려고 현금을 주고받을 때 사진을 찍어두거나, 종이에라도 금액과 날짜를 적고 서로 도장을 찍어두는 식으로 준비했어요. 큰돈이 오가는 일이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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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저도 예전에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 있는데, 저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려고 노력해요. 현금은 나중에 증빙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이라도 꼭 받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현찰로 주고받을 때 메모 남겨두는 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그게 유일한 증거니까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증빙 안 되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 세금 부분도 같이 잘 따져보셔야 해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샷시 제외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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