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중인데 민사 소송 전 합의가 나을까요
반셀프로 진행하려다 결국 턴키로 맡겼는데, 입주 후 1년 가까이 하자 보수 문제로 업체와 전쟁 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감 불량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 증상과 벽지 들뜸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업체에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매번 제 과실이라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참다못해 지역 커뮤니티에 공익 목적으로 후기를 올렸더니,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저를 형사 고소하더군요. 경찰 조사를 두 차례나 받았고, 다행히 수사관이 직접 집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에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체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민사 판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네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체 제안대로 적정 금액에 합의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 둘째는 예정된 민사 판결 결과를 보고 그 금액만큼 청구하는 것, 셋째는 합의를 거부하고 재수사 결과까지 끝까지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본 분들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실익을 따져 합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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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테리어
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0
형사 불송치 나왔는데도 항고까지 한 업체라면 정말 고집이 센 곳이네요. 민사 판결 나오면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있으니 기다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고집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이네요.
합의하시더라도 반드시 하자 보수 범위와 향후 재발 시 책임 소재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그냥 돈만 받고 끝내면 나중에 또 문제 생겼을 때 막막합니다.
민사 소송 결과가 곧 나온다면서요? 8월 말이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합의하면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이 판결 예상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업체들은 법원 판결 나오기 직전에야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끝까지 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단톡방 대화 내용이나 공사 당시 요청사항 정리한 문서 다 가지고 계신가요? 민사에서는 그 증거들이 결정적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구두로 약속한 부분들을 어떻게 입증했느냐에 따라 승소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형사 고소까지 당하셨으니 스트레스가 엄청나시겠어요. 합의금에 위자료 성격의 비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사 결과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절차 밟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합의는 업체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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