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조율 실패로 공사 취소했는데, 시안비와 인력 예약비를 청구받았습니다
턴키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3D 시안비와 인부 일정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처음 상담 때 제가 생각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천장과 조명 공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부 필름 공사를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다시 천장과 조명 공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여 맞추기로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공사 진행 예정이라 생각하여 3D 시안을 먼저 제작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원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셨고, 시안비나 공사 미진행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받은 견적서가 제가 제시한 최대 예산을 다시 초과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조율하자고 하셨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공사 항목을 더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늘리거나 항목을 뺄 수 없어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시안 작업에 들인 시간과 이미 잡아둔 인부 일정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착공일이나 인부 투입 일정을 최종 확정하거나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3D 시안비나 업체가 임의로 잡았다는 인부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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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계약서 작성 전이고 계약금도 안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안비를 무료라고 명시하셨다면 더더욱 그렇겠네요.
네, 정말 무료라고 하셔서 믿고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청구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인부 일정 비용이라는 게 참 애매하네요. 최종 확정된 스케줄표에 사인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문자로라도 확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거나 승인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할 줄 알고 리소스를 썼다고 주장하겠지만, 견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잡은 일정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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