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기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에 일이 터져서 저희 집 수리는 바로 마쳤는데, 아랫집 피해 복구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랫집 분께서 견적 받는 일정을 계속 미루시다가 저번 주에야 겨우 견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견적 내용을 보니 누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네요.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범위를 넓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견적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본인 집 도배지가 방수 도배지라 이제야 확인했다며 작은방에도 누수 흔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가 견적을 받아야 하니 업체와 스케줄을 조절해서 다시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다른 곳에서 견적을 따로 받아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견적서를 비교용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 상황이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수 피해가 없는 곳까지 보상 범위에 넣는 게 맞는지, 그리고 견적서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보통 누수 피해 복구 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댓글 10
도***정
색상 차이 때문에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티가 많이 나니까요.
물***나
아예 상관없는 구역까지 포함된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산
보험 처리 중이시면 보험사 손해사정사분께 어디까지 보상 범위인지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누***자
견적서를 달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과 비교해보려는 의도일 것 같네요.
공**서
방수 도배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그래서 누수 확인이 늦어진 게 맞는지부터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개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건 권리지만, 기존 견적서를 요구하는 건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꼼***인
비교 견적 받으시려는 거면 그냥 본인들이 직접 알아보시면 될 텐데 말이죠.
현**인
작은방 누수 흔적이라는 게 실제 물이 샌 건지, 아니면 단순 오염인지 직접 확인하셨나요?
마***석
색상 차이로 인한 전체 시공은 보통 협의 대상이지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집
피곤하시겠지만 아랫집과의 관계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긴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