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 누수 판정 후 도배까지 마쳤는데 다시 물자국이 올라온 상황의 책임 소재 질문

천***울

반셀프로 입주 준비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거실 천장에 누수 흔적이 발견되어 고생 중입니다. 처음에는 윗집과 협의해서 제가 직접 컨택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습니다.

당시 업체에서는 윗집 배관 문제는 아니며 공용부 누수가 의심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침 옥상 환풍구 쪽에서 크랙이 발견되어 관리실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니 추가 누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공용부 누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비용과 도배 비용 모두 관리실에서 부담하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 다시 물자국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실 지정 업체를 불러 확인해 보니, 윗집의 미세 누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윗집에서는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관리실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공용부 누수로 판단해서 지출했던 탐지비와 도배비를 본인들이 썼으니, 결과적으로 오진이었으므로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당시 업체 의견과 관리실의 확인 과정을 믿고 진행한 것뿐인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진단 과정에 관리실이 동의하고 비용을 집행했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둘째, 도의적으로 일부 금액을 협의하는 것. 셋째, 첫 번째 탐지 업체의 오진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제가 관리실에 비용을 다시 물어줘야 하는 법적나 관례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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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7개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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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누***람8/14

미세 누수는 정말 잡기 힘들어서 첫 번째 업체가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관리실에서도 동의하고 결제까지 마친 건인데 이제 와서 청구하는 건 좀 무리수 같네요.

천***울8/14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억울합니다. 관리실 담당자분도 같이 확인하셨거든요.

반*끝8/14

누수 원인 판별은 [육안 확인 -> 공압 테스트 -> 청음 및 가스 탐지 -> 최종 굴착 확인]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초기 진단 시 공용부 크랙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고 관리실이 이를 승인해 비용을 집행했다면, 이는 행정적 결정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배상할 책임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윗집 공사 후 재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정8/14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관리실에서 낸 돈은 결국 입주민 관리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 소재가 바뀌면 회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님이 일부러 속인 게 아니니 강하게 나가셔도 될 듯합니다.

꼼***리8/14

첫 번째 업체에 오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업체 과실이 명백하다면 그쪽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집주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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