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고지한 과거 누수 이력과 인테리어 기간 중 하자 책임 범위 질문
이번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곧 계약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갔을 때 베란다 쪽에 주먹 세 개 정도 크기로 동그랗게 시멘트로 메꿔놓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매도인분께 여쭤보니 10년 전쯤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을 때 보수를 했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윗집에서 깔끔하게 보수해 준다고 했지만, 그냥 적당히 메꾸는 정도로 마무리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 누수가 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계약 전 약정 단계에서 윗집이 다시 한번 시멘트로 빈 곳을 메꿔주기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탄성 코트를 쏴주거나 색상을 예쁘게 맞춰주는 마감 작업은 하지 않고, 단순히 빈 곳만 메우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점은 특약 사항입니다. 매도인분이 잔금일보다 한 달 먼저 이사를 나가시면서 저에게 인테리어 기간을 미리 준다고 하셨는데, 중개사분이 특약에 인테리어 기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인 책임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후에 해당 부위에서 다시 누수가 발견된다면, 이것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게 될지 아니면 기존 윗집 누수의 재발로 보게 될지 찝찝합니다. 윗집 누수라면 당연히 윗집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한 방법은 윗집 누수 사실을 매도인이 고지했음을 명시하고, 계약일 이전의 원인이나 기존 누수의 재발로 인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되, 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누수만 제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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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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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인테리어 기간을 미리 받는 건 좋지만, 그 조건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겠네요. 공사 중에 물이 새면 업체는 무조건 집 상태 탓을 하고, 매도인은 공사 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범위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10년 전 일이라도 누수 흔적이 있다는 건 취약 지점이라는 뜻인데, 공사 시작 전에 윗집과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누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 시작 전 누수 탐지나 육안 점검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공정별로 물을 사용하는 작업이 있을 때마다 상태를 확인하시고, 기존 누수 지점과 새로운 누수 지점의 위치 및 양상을 비교하여 판별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약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중개사분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단순하게 적으시는 경향이 있으니, 최대한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 요청하시고 확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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