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피해로 인한 천장 및 벽면 도배 범위와 보험 처리 기준 문의
최근 윗집 공용배관 문제로 주방에서 물이 역류했고, 그 여파로 윗집 거실 바닥을 지나 저희 집 거실 천장까지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링팬까지 영향을 받아 상황이 꽤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공용배관 문제라 아파트 측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누수 전문 업체까지 선정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 범위에 대해 보험사와 의견 차이가 있어 고민입니다. 저희 집은 작년에 올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를 했고, 특히 무몰딩 시공을 한 집입니다. 누수 피해는 천장에 집중되었고 벽면으로 물이 흐른 흔적은 없지만, 무몰딩 특성상 천장만 부분적으로 재도배를 하면 기존 벽지와 색 차이가 나거나 경계가 생겨 티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벽면까지 전체 재도배를 원하는데, 보험사에서는 하자가 없는 벽면까지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공 업체에서는 무몰딩 집의 경우 보통 벽까지 같이 진행한다고 저를 안심시키지만, 보험 조사자분은 계속 안 된다며 압박을 주시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천장만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벽까지 협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사 비용, 가구 보관비, 입주청소비까지 견적에 넣었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거실 사용 빈도가 높아 새집증후군 제거 시공도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임시 거주비가 정해진 기준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숙박비와 식비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이 부분도 협의가 가능할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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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후기 7개 · 전국
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무몰딩이면 진짜 천장만 했을 때 티 납니다. 특히 화이트 톤은 로트 번호 조금만 달라도 색 차이 확 나거든요.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최소 범위만 잡으려 하겠지만, 시각적 일체감을 주장해서 계속 밀어붙이셔야 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왜 벽까지 하느냐고만 반복하시네요.
임시 거주비는 보통 약관에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협의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실제 지출 증빙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시고, 현실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해 보세요.
누수 피해 복구 시에는 먼저 정확한 누수 지점 확인과 건조 상태 판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 피해 범위에 따른 도배 면적을 산출하는데, 무몰딩 시공처럼 마감재의 특성상 부분 보수가 어려운 경우 전체 시공의 필요성을 기술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상 범위는 보험사 약관과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 견적서와 함께 시공 전후의 마감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새집증후군 시공은 보험사에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 같아요. 보통 직접적인 파손이나 오염 복구 위주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청소비 정도만 잘 챙기셔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까요. 아이들 건강 문제라 넣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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