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고 입주 직후 발견한 베란다 천장 누수, 책임 소재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비***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셀프로 집을 꾸미고 입주한 지 이제 겨우 8일 정도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며칠 전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즉시 관리사무소에 접수했고, 매도인 측 중개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건물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진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매도인의 태도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결로 현상만 조금 있을 뿐 누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 본인이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입주하자마자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의 처리 결과만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공용부 문제인지 전용부 문제인지 시공사 확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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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후기 7개 · 전국

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햇***집8/22

외벽 크랙이면 공용부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른 집들도 그렇다고 하니 일단은 시공사 진단 결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비***어8/22

네, 저도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답답하네요.

누***람8/22

매도인이 살 때 없었다고 주장해도 입주 직후에 발견된 거면 매도인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 다시 확인해 보세요.

비***어8/22

계약 때는 누수가 없다고 확답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발뺌하시네요.

반*끝8/22

누수 원인 판별은 보통 [현장 확인 -> 누수 지점 특정 -> 공용부/전용부 구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라면 공용부 하자로 분류되어 시공사나 관리주체가 보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윗집 전용부의 방수층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진단 보고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꼼***인8/22

다른 세대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나 공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나중에 유리하실 거예요.

증***지8/22

맞아요. 말로만 듣지 말고 꼭 서면으로 남겨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초**퍼8/22

저도 비슷한 일 겪었을 때 정말 스트레스 많았는데, 일단 사진이랑 영상 꼼꼼하게 찍어두세요. 비 올 때마다 어디서 새는지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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