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시공 후 소송 중인데, 인접한 보일러실 천장 흔적도 증거가 될까요
올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주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 실크 벽지가 뜨면서 내부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확인 결과 윗집 누수였고, 윗집에 방 상태를 보여주며 문의하니 예전 세입자가 살 때 이미 누수가 있었고 당시 세입자에게 도배비를 지급하며 마무리한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그대로 두라는 식의 태도에 결국 선 시공 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고 현재는 작은방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이 났지만, 윗집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민사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측은 이전 세입자와의 합의로 종결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방과 붙어 있는 보일러실 천장을 보니 누수 흔적이 보입니다. 이미 작은방 시공은 끝난 상황이라 지금 다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소견서를 받기에는 시점이 애매한 것 같아 난감합니다. 그래도 누수를 입증하려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텐데, 이 보일러실 천장 모습도 준비서면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적 다툼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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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후기 7개 · 전국
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8
보일러실 천장 사진이라도 무조건 찍어두세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진은 다 찍어뒀는데 서면 제출 시에 같이 넣어도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이전 세입자와 합의했다는 게 현재의 피해까지 면제해준다는 뜻은 아닐 텐데 윗집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네요.
시공이 끝났어도 뜯어내기 전 사진이나 곰팡이 핀 내부 사진이 상세히 남아있나요?
시공 전 곰팡이 사진들은 꼼꼼하게 다 찍어두었습니다.
실크 벽지는 겉으로 티가 안 나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일러실 쪽도 같은 경로라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누수 경로가 비슷하면 보일러실 흔적도 정황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해 보입니다.
소송까지 가셨으면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증거 목록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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