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인테리어 전 발견한 아랫집 화장실 누수, 책임 소재와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턴키 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아랫집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쪽지도 남겨두었는데요.
아랫집 분과 통화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랫집에서도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주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당시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저희 집이 공실 상태여서 결국 아랫집에서 자비로 수리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매수해서 인테리어를 시작하려는 상황인데, 우선 누수 업체와 인테리어 대표님,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아랫집을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확인 결과 저희 집으로 인한 누수가 맞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상태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누수 관련 수리는 전 주인인 매도인분이 해주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랫집에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올수리를 해서 지금은 겉으로 보이지도 않으니 안 봐도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방문 요청을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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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1
전 주인분과 매매 계약서 쓰실 때 누수 관련 특약 넣으신 게 있나요?
특별한 누수 특약은 넣지 않고 일반적인 매매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먼저 아랫집 천장 점검구를 통해 배관 상태와 슬라브 젖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누수 탐지 전문 장비를 통해 윗집의 배관 결함인지, 혹은 방수층 문제인지 원인을 판별해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랫집에서 안 봐도 된다고 하시는 건 이미 수리를 해서 티가 안 난다는 뜻일 텐데, 그래도 점검구는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문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거절하시는 분위기라 어렵네요.
소장님 동행하시는 건 잘 생각하셨네요. 매도인 책임 부분은 소장님이 중간에서 중재해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누수 확인 안 하고 그냥 공사 시작했다가 나중에 또 터지면 턴키 업체랑 분쟁 생길 수도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대표님 모시고 방문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비로 수리하셨다니 그 비용 청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아랫집 분께는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려 보세요. 윗집 공사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피해가 갈까 봐 확인하려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해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피해 방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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